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된 내용은? 10만 원 조정안
이 달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. 이 내용 소개해드립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 24.4만원→10만원 대폭 감소
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폭증함에 따라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1인 약 24만 원의 생활지원금에서 3월 16일 확진자 이후부터 10만 원 정액제로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2월 14일에도 한차례 개편이 조정되어 확진자 외 가족 등 자가격리 대상까지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던 것에서 확진자 1인에 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그리고 한 달 뒤 추가 개편되었습니다. 기존의 경우에는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여 7일간 격리 시, 최대 24만 4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 개편안으로는 격리일에 상관없이 일괄 확진자의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유급휴가비의 경우 7.3만원→4.5만원으로 감소
정부에서 사업주에 지급되던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도 기존 1일 상한액을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1일 약 3만 원가량 인하하여 운영됩니다.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개편안의 경우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, 입원 통보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됩니다.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?
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,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.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.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지원금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'오늘도 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동산 입문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 방법 및 주의사항 (0) | 2024.07.07 |
---|---|
제테크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 ㅣ 부동산 종류, 매매와 임대 (1) | 2024.07.07 |
뮤지컬 <노트르담 드 파리>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할인 방법 - 신한카드 포함 (0) | 2022.02.24 |
고금리 적금, 2022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실시 가입 대상 및 방법은? (0) | 2022.02.23 |
[주식 초보 용어 정리] 호가 시장가 보통가 차이 / 상한가 하한가 종가 차이 (0) | 2022.02.22 |